DMZ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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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비무장지대)이란.
DMZ개념
“비무장지대란 휴전협정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를 말한다.”
DMZ란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서 군사적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DMZ는 휴전에 따른 군사적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일정 간격을 유지한 완충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는 새로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이미 설치된 군대와 관련시설은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DMZ는 1950년-53년 진행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협정의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각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를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지역에 대해 비무장화를 선언한 국제법상의 조치이다. 따라서 DMZ 비무장지대는 국제법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이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도 역시 국제법에 기초하여 창설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군사적 측면으로 볼 때 현실적인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잠정적인 평화를 담보해 냄으로써 군비통제 내지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DMZ의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크게 보아 다음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 등이다.
DMZ범위
정전협정서에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경계선 및 북경계선의 범위와 내용이 획정되어 있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DMZ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길이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하여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 하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DMZ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획정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표식판 제0001호를 임진강 강변에 세우고, 마지막 제1,292호 표지판을 동해안 동호리에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의 표식으로 총 1,292개의 표지판을 세워 육상으로 248㎞(155mile), 서해해상 약 200㎞(125mile)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씩 비무장지대라는 완충 지대를 두기로 했다. 이 완충지대의 영어표기가 demilitarized zone이며 그 약어가 DMZ이다.
DMZ의 면적규모는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의 1/250에 달하는 총 907㎢(2억 7천만평)이다
DMZ일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이긴 하나 여전히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별도의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2월 미군 제8군단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휴전선 남쪽 5~20㎞ 구간을 말하며 면적으로는 총 면적 1,528㎢( 약 7억 평)이다. 이 민간인 통제선내에서는 민간인의 거주나 산업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DMZ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해져 온 지역이므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명기한 폭 4㎞(2㎞ X 2)의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접경지역 민통지역(5~20㎞ X 2)을 포함한 총 30~40㎞의 완충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DMZ의의
DMZ의 설치와 민간인 출입의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DMZ와 민통선 북방지역에 자연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어 귀중한 생태자원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접경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불릴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상징물로서의 안보적 가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지역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 시대, 나아가 국토통일의 시대를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생태계의 보고, 그리고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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